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4만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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