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가족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방법
미신청(조건 충족시 자동적용)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문의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