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구비서류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주민등록 등본 등 주민등록 등본 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