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60만원

지원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구비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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