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및 장례용품 등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월 7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구로구 근조기 등 장례용품 지원 ○ 위문금 지급 : 구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 유족 포함)에게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 기타 - 유가족 장례편의용품 지원 : 장례기간 내에 유족이 유선으로 신청(평일 업무시간 : 복지정책과 860-3068 / 평일야간 및 공휴일 : 당직실 860-2330)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860-306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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