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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