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지원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