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000원

지원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