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00원
지원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