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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