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근거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7조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