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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