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