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부서
- 환경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및 선정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청력에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 제외대상: 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자(청각장애인) ➁ 미취학아동 ➂ 전년도 동일 사업 수혜자 ➃ 응급으로 처치나 치료 등이 필요한 자 ➄ 그 밖의 거짓 사실 등으로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청력(정밀)검사 비용 지원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2차 정밀검사 시행 - 검사기관: 양천구·강서구 협약 의료기관(홍익병원 등 25개소) - 지원금액: 협약된 검사비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선정기준: 대상 적합여부 심사 및 소음피해정도 등에 따라 동별 배정인원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문자 통보 ○ 주의사항 - 서류심사 중 접수된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서류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선정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 없이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거나 신청 및 선정 외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 선정문자 수신 후 지원대상자(신청인)가 직접 검사일정 예약(의료기관별 진료일정 상이) - 의료기관 변경 희망시 1주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검사 완료시 변경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별도의 연락 없이 2개월 내 미검사 시 선정 제외 [참고] 검사항목 1) 1차 기본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1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1회 ➂ 임피던스 청력검사(IA) - 1회 ➃ 기타진료·상담(고막상태평가, 귀지제거 포함 등) 2) 2차 정밀검사: ① 순음청력검사(기도, 골도/PTA-AC,BC) - 2회 ② 어음 청력검사(SA) - 2회 ➂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 1회 ※ 1차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 시 → 2차 정밀검사 시행 ※ 2차 정밀검사 기관이 1차 검사기관과 다를 경우 장애진단 판정용 검사방법에 따라 순음 청력검사와 어음 청력검사를 각 1회씩 추가하여 검사 ※ 2차 정밀검사 후,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자료심사과정에서 통보받은 장애보완검사 ※ 진단서(소견서) 발급 및 그 외 검사, 치료, 약 처방 등 비용은 환자(지원대상자) 개인부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신청 - 온라인: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main.do) - 방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양천구 곰달래로13길 73, 2층)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3자 등 대리신청 시 : 위임장 1부,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근거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문의처
양천구청 환경과/02-2084-547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