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