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40만원 지원 ○ 비수급계층 - 연간 27만원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신청기관 :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 기관주소 : 서대문구 통일로 28길 12, 새샘교회 1층 - 연 락 처 : 070-7549-1970
구비서류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제출)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