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0-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