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