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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