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