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생활보건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