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김지영/02-2116-44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