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어르신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 원
지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