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