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