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