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