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