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