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