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증빙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