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증빙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