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65세 이상의 고령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20%)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