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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