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수급권자)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