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80,000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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