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000원
지원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구비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문의처
건강정책과/02-2241-59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