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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