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