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6.3.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3년)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담당기관
- 산림청
- 담당부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신청기간
- ~ 2026-09-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산림청 공고 제2026-392호)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x
문의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