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문의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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