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