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