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000만원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지원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신청방법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근거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문의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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