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