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부서
복지돌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지원내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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