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