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60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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