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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