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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