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