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