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