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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