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보훈문화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650,000 원
지원대상
○ 생존애국지사
선정기준
○ 생존애국지사
지원내용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