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1,000 원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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